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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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총정리

by Bellomel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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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 총급여, 원천징수액
* 부양가족 정보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정보


  •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간소화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간소화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6.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합니다.
7.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소화자료가 조회되면, "간소화자료 보기"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 기간 놓치지 않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놓치면,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놓친 근로자를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간소화자료를 사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에는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간소화서비스 기간 내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팁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각 항목별로 공제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액공제 항목에 가입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공제를 신청하세요.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등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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