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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실직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를 1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실직한 날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에 계속해서 일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실직한 날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증명서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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