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을 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
* 해외 장애인
* 의학적 소견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
- 장애인 공제액
공제액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장애인 공제 신청 방법
장애인 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공제의 유의사항
* 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애인 공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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