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이내(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퇴직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31일자로 계약직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2022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여부는 퇴직 당시의 근로 관계, 퇴직 경위,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 폐업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한 퇴직
*재취업 노력
퇴직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구직활동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구인업체 방문, 이력서 접수
* 인터뷰 참석
* 취업 관련 교육 수강
* 취업박람회 참가
구직활동 결과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퇴직확인서
* 해고통지서(권고사직, 정리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승인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매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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