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은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후인 다음 달 10일 ~ 2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직활동정보] 화면에서 구직활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증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1.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신청]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구직활동정보] 화면에서 구직활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증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1.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을 신청합니다.
3. [구직활동정보] 화면에서 구직활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휴대폰 인증]을 통해 인증합니다.
5.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직활동정보 입력
구직활동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방법: 구인사이트 검색, 구인업체 방문, 구인광고 전화, 구인광고 문자, 인재매칭 서비스 이용, 취업박람회 참석,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일시: 구직활동을 한 날짜
* 구직활동 내용: 구직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 구직활동 결과: 구직활동 결과
구직활동정보는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입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결과
실업인정 신청 후, 3~5일 이내에 실업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실업인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완료 : 구직활동정보가 사실로 확인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완료 : 구직활동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재심사 : 구직활동정보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인정 결과가 미완료 또는 재심사인 경우, 구직활동정보를 보완하거나 재심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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