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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납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영세 사업자 여러분
이제 50만원 미만 예정고지는 걱정 없습니다! 2024년 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관련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50만원 미만 예정고지, 납부 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납부 예정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이전 30만원 기준보다 크게 확대된 혜택입니다.
2. 대상 사업자 확인하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은 필요 없어요!
50만원 미만 예정고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4월 예정고지 발송 시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표시를 확인하세요.
4. 주의 사항
*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
* 재난 피해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예외적인 제외 가능
* 제외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
5.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 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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