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장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
- 임신 및 출산:
*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만삭아 유산 또는 사산
- 육아
* 만 1세 미만 영유아 육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입양한 영유아 포함)
* 만 8세 미만 다자녀 육아 (만 1세 미만 영유아 포함)
- 질병 및 부상
* 30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
* 근로장애인 : 장애인등급판정표에 의한 3급 이상 장애
* 심각 질병 : 암, 뇌졸중,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연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2개월 수급기간 내 (취업 불가능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우편 발송 :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home/](https://1350.moel.go.kr/home/))
4. 필요 서류
*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
* 취업 불가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5. 연장 신청 후 처리 절차
1.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심사
2. 심사 결과 통지 (약 10일 소요)
3. 연장 승인 시, 연장된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
6. 빠르게 연장 신청하기 위한 팁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
*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7.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1350.moel.go.kr/home/](https://1350.moel.go.kr/home/)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https://www.moel.go.kr/)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관련 정보: [https://www.nodong.kr/silup/402819](https://www.nodong.kr/silup/402819)
8. 주의 사항
* 상기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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