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직구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관세청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불량 제품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규제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류 등 다양한 제품의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위 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압수 및 벌금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해외 직구 금지 강화
* 대상 :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가스라이터 등 (총 34종)
* 변경사항 : 기존 규제 대상에 유아 의류, 모자, 장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 해외 판매 제품의 KC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미 인증 제품은 압수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판매업체의 KC 인증 여부는 제품 포장 확인 또는 판매업체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류의 해외 직구 전면 금지
* 대상 : 동물용 의약품, 사료, 사료 첨가물
* 변경 사항 : 동물용 화장품 및 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 개인 소비용 목적의 동물용 의약품/사료는 소량(1회 투여량)만 허용됩니다. (수의사 처방전 필요)
* 허용 수량 초과 또는 허위 처방전 제출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물용 의약품/사료 구매 시 판매업체의 신뢰성을 꼭 확인하세요.
3. 해외 직구 관련 추가 정보
* 위 규제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일부 해외 판매업체는 규제 변경 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신 규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또는 123세관콜센터(12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관련 문의:**
* 123세관콜센터: 123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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