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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세대 및 형태
- 부양가족은 세대를 이루거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 공제 신청자와 부양가족은 1인 이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연령 및 소득
- 부양가족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이 특별공제 대상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거주 여부
-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과세기간 중 최소 183일 이상 해당 세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5. 공제 대상 비율
-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시 최대 100%의 비율로 기본공제 가능.
- 종합소득 초과 시 일정 비율로 추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입 상황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계 경제를 지원하세요.
*더 많은 세제 혜택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세부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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