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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직 후 생활안정 위한 필수 도구

Bellomel 2023. 12.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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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월 1,600,000원 미만인 경우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 평균임금 × 1일 소정 급여액 × (실업급여 일수 / 30일)


* 평균임금: 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1일 소정 급여액: 평균임금 × 0.8
* 실업급여 일수: 120일 +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보수총액 / 12개월) × 2


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재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직업훈련수당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실업급여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 이직한 날짜

실업급여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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