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하여 12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은 12개월 중 11개월에 불과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한 사람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12월에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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