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 대학의 수업료
* 학원 수강료
* 교재비
* 기타 교육비(체육관비, 도서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교육비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100%
* 대학의 수업료: 150%
* 학원 수강료: 150%
* 교재비: 100%
* 기타 교육비: 100%
공제대상 교육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 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20만원
* 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1인당 90만원
2. 자녀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 교육비를 직접 부담한 사람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0%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금액은 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1인당 120만원입니다.
-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 연말정산 방법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육비 영수증
*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영수증
* 대학의 수업료 영수증
* 학원 수강료 영수증
* 교재비 영수증
* 기타 교육비 영수증
- 부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자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려면,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과 부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자녀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려면,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과 자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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