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입니다.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의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
* 형제자매와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공제 금액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1인당 연간 200만원
* 형제자매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
- 공제 한도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
* 공제 한도는 700만원
- 공제 절차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형제자매의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
2.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고사항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가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의 의료비 지출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의 의료비 지출은 본인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2명의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금액: 2인 * 200만원 = 400만원
* 공제 한도: 700만원
* 공제액: 4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400만원의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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