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6월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6월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
6월 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6월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기간
6월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청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6월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
6월 퇴직자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대상 서류를 제출합니다. 퇴직한 회사는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려줍니다.
*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직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6월 퇴직자 연말정산 팁
6월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 대상 서류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직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한 후 정산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5월 31일 이후에 국세청에 기한 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과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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