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권고사직, 해고, 정리해고, 휴직, 퇴직 등으로 퇴직한 자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자
-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재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재취업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재취업촉진수당의 지급액은 구직활동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 확인서 발급받기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4. 실업급여 지급 결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퇴직 사유
* 퇴직 후 재취업 의사
- 실업급여 지급 결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한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결정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을 합하여 최대 2년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 : 90일
*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재직기간 5년 이상 : 180일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권고사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소득을 보전받고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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