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 임신·출산·육아
* 통근 곤란
* 정년
*계약 만료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권고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통근 곤란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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