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차 실업, 2차 실업, 3차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실업은 최초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고, 2차 실업은 1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실업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3차 실업은 2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실업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2차 실업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경우
* 2차 실업 발생일 이전 3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
* 2차 실업 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 2차 실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 시에는 1차 실업 당시의 퇴직 사유, 2차 실업 발생의 경위, 2차 실업 후의 구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차 실업 인정이 되면, 1차 실업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실업 때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차 실업 때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2차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1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차 실업 발생일 이전 3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차 실업 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게임 규제, 글로벌 증시에 충격 (0) | 2023.12.26 |
---|---|
실업급여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0) | 2023.12.25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0) | 2023.12.25 |
실업급여 권고사직 코드 23번, 이렇게 확인하세요! (0) | 2023.12.25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이렇게 하세요! (0) | 2023.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