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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체크해야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그런데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대상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고지대상자는?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세액 산정 방법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단,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징수하지 않음
- 납부기한
- 2024년 1기 예정고지 세액 납부기한: 4월 25일
-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납부
- 주의 사항
- 예정고지 세액은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확정신고 시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부가가치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산금 발생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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