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들이 꿈꾸는 은퇴,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최근 취업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실업 혜택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년퇴직자 역시 적극적인 구직 지원과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정년퇴직도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정년퇴직자도 충족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이력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여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신속한 구직신청 :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년퇴직자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 경력에 따른 차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50세 미만: 최대 120일
* 50세 이상: 최대 270일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하고 급여기초일액도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 3.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 간편하고 효과적인 지원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매 4주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 이행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의지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년퇴직이 재취업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정부의 실업급여 지원을 활용하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인생의 근사한 출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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