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해도 걱정 말고! 실업급여로 안전한 재취업 시작
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정년퇴직 해도 걱정 말고! 실업급여로 안전한 재취업 시작

by Bellomel 2024. 1. 25.
728x90
반응형




많은 근로자들이 꿈꾸는 은퇴,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최근 취업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실업 혜택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년퇴직자 역시 적극적인 구직 지원과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정년퇴직도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정년퇴직자도 충족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이력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여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신속한 구직신청 :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년퇴직자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 경력에 따른 차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50세 미만: 최대 120일
* 50세 이상: 최대 270일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하고 급여기초일액도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 3.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 간편하고 효과적인 지원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매 4주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 이행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의지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년퇴직이 재취업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정부의 실업급여 지원을 활용하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인생의 근사한 출발을 준비하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


99999999999999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