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카테고리의 글 목록 (1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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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575

1년 미만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이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 폐업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으로 인한 퇴직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근태 불량, 업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한 퇴직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은 실업급.. 2023. 12. 29.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이내(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퇴직 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계약직은 기간제근로.. 2023. 12. 28.
직장건강검진 병원 찾는 방법 직장건강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건강검진은 크게 필수 건강검진과 선택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필수 건강검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검진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액검사: 혈액형, 혈구수, 혈액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혈압검사 * 소변검사: 일반검사, 요단백검사, 요당검사, 요잠혈검사, 요세균검사 * 문진: 개인력, 가족력, 전신진찰 선택 건강검진은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직종,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검진 항목으로, 다음과 .. 2023. 12. 27.
2024년 총선, 어떤 쟁점이 될까?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구성되는 선거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인사 논란, 경제 상황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을 노리는 만큼, 여야의 대결 구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재집권을 통해..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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