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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한부모 공제입니다.
- 한부모 공제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 배우자가 부재 중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없는 세대주, 미혼모의 경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1명당 13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째부터는 각각 100만 원씩 공제됩니다.
- 한부모 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한부모 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 한부모 공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경우, 부양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음
- 한부모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부모 공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문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확인서
* 부양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한부모 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355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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