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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부양가족 1인당 1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방법
- 1. 사업장 단위로 부양가족 등록
*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양가족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확인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부양가족 정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등록
*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양가족 등록 기간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근로자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주된 생계를 부양하는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관련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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