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돕는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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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돕는 정부 지원금

by Bellomel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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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구직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참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실직한 자
* 구직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

  • 구직활동계획 수립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구직활동 목표,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참여는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에는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인업체 방문, 채용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구직활동계획, 구직활동 참여 실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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