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카테고리의 글 목록 (11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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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555

스타일러, 의류 관리의 혁신 스타일러는 LG전자에서 출시한 의류관리기입니다. 의류의 주름을 제거하고, 냄새를 제거하며, 옷의 보풀을 없애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의류관리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타일러의 주요 기능 스타일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름 제거 : 스타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의류의 주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옷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냄새 제거 : 옷에 밴 땀 냄새, 음식 냄새, 담배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옷을 상쾌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풀 제거 : 옷에 붙은 보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옷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의 장점 스타일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 2023. 12. 13.
간병비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간병비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받는 방법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비를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 간병비를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병비 영수증에 의료기관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간병비 명목,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간병비를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받은 경우 간병비를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 소득공제로 인정받은 경.. 2023. 12. 12.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총정리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 총급여, 원천징수액 * 부양가족 정보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정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간소화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간소화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6.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합니다. 7... 2023. 12. 12.
회사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부담한 세액을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과 회사에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 회사 연말정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을 결정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5월 31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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