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04 2차 실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차 실업, 2차 실업, 3차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실업은 최초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고, 2차 실업은 1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실업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3차 실업은 2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실업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차 실업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실업 급여를 모두 수급한 경우 * 2차 실업 발생일 이전 3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 * 2차 실업 발생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2023. 12. 25.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조건은?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 임신·출산·육아 * 통근 곤란 * 정년 *계약 만료 근로계.. 2023. 12. 25. 실업급여 권고사직 코드 23번, 이렇게 확인하세요!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한 경우"입니다. 이 때의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격확인서 발급 3. 이직확인서 발급 4. 구직활동 기록 제출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 23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의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 여.. 2023. 12. 25.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이렇게 하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매주 2회 이상, 1회당 3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기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확인 및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인구직사이트, 일자리센터 등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입사지원을 합니다. *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활동 기록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활동 기록을 남깁니다. * 취업박람회 참석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얻고, 기업 관계자와 면담을 합니다. .. 2023. 12. 25.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5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