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외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하여 12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달은 12개월 중 11개월에 불과하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12. 7.